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경비율이여도 임차료를 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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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단순경비율로 신고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안한 것으로 일처리가 됩니다. 향후 무신고에 따른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시에는 추가적으로 어떠한 비용도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신고시에는 임차료를 경비로 넣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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