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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성실한항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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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취득세의 소멸시효는 7년인가요?

19년도에 무신고 취득세를 과세관청에서 직권부과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중단, 정지 없음)

그 이유가 무신고 취득세의 소멸시효는 7년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19년도 11월에 직권 부과 하였으니 그때부터 소멸시효 5년이 흘러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뭔가 모르는 것이 있나 하여 문의드립니다.

(5천만원 미만 취득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입니다. 만약 19년 11월에 세액이 확정되어 부과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었던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7년의 제척기간은 세액이 이미 확정되어 고지된 귀하의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할 경우 제척기간은 5년, 무신고를 할 겨우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