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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부동산의 경우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 한 날짜로부터 5년이 넘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안하고 취득세도 안 냈다면 (취득세 신고를 안해서 고지서도 부과가 안 된 경우입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 되는건지 소멸시효 규정으로
부과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등기접수 자체를 안했다면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도 취소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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