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세를 몰라서 안낸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증여 계약서를 작성 한 날짜로부터 5년이 넘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안하고 취득세도 안 냈다면 (취득세 신고를 안해서 고지서도 부과가 안 된 경우입니다)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 되는건지 소멸시효 규정으로
부과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등기접수 자체를 안했다면 증여한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도 취소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