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수정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였을때 세무사를 쓰지 않고 자기조정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세무사를 써야 청년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세무사를 알아봐서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전 감면이 되는지 확답을 받았고 수정신고 후에도 감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달후에 이 세무사에게 연락이 와서 감면이 안된다고 하면서 또 다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네요
이 경우 질문은
1. 세무사가 감면이 된다고 해서 진행하였고 신고 후에도 감면은 받았다고 확답을 받았는데 이 경우 세무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2. 수정신고를 한 내용에서 또 다시 수정신고를 진행해도 괜찮을런지요? 사실상 감면이 안된다고 하면 제일 처음 제가 신고했을때와 크게 차이가 안나는 건데
3. 재수정신고때는 세무사쪽에서 매입을 최대한 모아서 다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가 없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