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 외국단체의 용역수행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거주자 외국법인을 초청하오 국내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공연을 하기전 선금(국고보조금)으로 5월에 지급하였고
이에 7월 공연을 마치고 선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도 합하여 함께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선금은 공연전 잔금은 공연후로 기입되어있습니다. )
*선금 지급시 면제요건에 충족한다고 생각했는데 검토 중에 과세하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납부를 진행하였고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으며 해당 원천세를 과소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용역수행시기와 관련하여 소명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부분도 소명에 도움이 될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 납부를 하셨다면 실무적으로 세무서가 해당 건에 대해서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고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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