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국내업체와 협력하여 해외 공연관련 물품을 지원하고있습니다.

업무 계약서 작성은 6월1일진행하였으며

해외공연 종료일은 6월25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7월1일로 받으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도 7월1일로 발급하게되었습니다. ( 갑 ) 회사의 요청에따라서요

결론 : 6월25일 공연종료일에 사실 발급해야했던 영세세금계산서를 7월1일로 발급된경우

가산세 및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작성일자가 6월로 되어야 하나 7월에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