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게임재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가 유리) 이후,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