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일정액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노출되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근거가 됨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일정액을 소득공제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