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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하늘소17723.08.15

광복절특사는 언제 처음 시행되었나요?

광복절, 새해에는 광복절특사, 신년특사 등으로 정치인, 경제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면되고는 하는데요.


광복절 특사는 언제 처음 시행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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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광복절 특사가 처음 시행된 시기는 1949년입니다. 광복절 특사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가의 범위 안에서 사면, 감형, 복권 조치 등을 통해 일정한 범위의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9년부터 매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민의 풍토 고유성과 국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자 등에 특별히 사면, 감형, 복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시행된 광복절 특사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화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광복절 특사는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한 자와 옥중에 있는 자"를 특사로 사면했습니다. 이후 광복절 특사는 매년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사회 운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특사로 사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