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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오랜아파트고 ..복도가옛날식인데..그래서..문이랑..입구문달았는데 그거떼라고시에서..종이붙였는데..왜떼야할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형 아파트에 내집앞이라고 가벽을 설치하고 문을 다는 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으니, 원상회복하셔야 합니다. 공사를 할대 업자도 그런 사항은 알았을텐데 돈벌자고 그냥 시공해주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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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복도는 개인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벽을 설치하고 문을 다는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당연하게도 내집인것처럼 사용하는분들이 계신데요.
원칙은 복도에 아무런 물건도 두지 않아야하는것입니다.
가벽도 마찬가지겠지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현관입구에 가벽이랑 문을없애라는이유는 불법으로 시공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집 현관 앞에 더 사용하시 위해서 문을 설치하는건 소방법으로 철거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과태료 및 원상복구 하셔야 됩니다.
검붉은홍학98
혹시 복도에 문과 가벽을 설치 하신건가요?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는 공용부이기 때문에 자기집 앞 복도라고 해서(보통 복도 끝집인 경우) 가벽을 치거나 문을 달 수 없습니다.
이지로운블루밍618
현관 입구에 가벽이나 문을 없애라는 이유는 주로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나 복도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로를 막는 요소를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규제나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지적한 이유는 이러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