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입구에 가벽이랑 문을없애라는이유가멀까요

오랜아파트고 ..복도가옛날식인데..그래서..문이랑..입구문달았는데 그거떼라고시에서..종이붙였는데..왜떼야할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형 아파트에 내집앞이라고 가벽을 설치하고 문을 다는 것은 건축법 위반입니다.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으니, 원상회복하셔야 합니다. 공사를 할대 업자도 그런 사항은 알았을텐데 돈벌자고 그냥 시공해주었나 봅니다.

  • 복도는 개인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벽을 설치하고 문을 다는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당연하게도 내집인것처럼 사용하는분들이 계신데요.

    원칙은 복도에 아무런 물건도 두지 않아야하는것입니다.

    가벽도 마찬가지겠지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현관입구에 가벽이랑 문을없애라는이유는 불법으로 시공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집 현관 앞에 더 사용하시 위해서 문을 설치하는건 소방법으로 철거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과태료 및 원상복구 하셔야 됩니다.

  • 혹시 복도에 문과 가벽을 설치 하신건가요?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는 공용부이기 때문에 자기집 앞 복도라고 해서(보통 복도 끝집인 경우) 가벽을 치거나 문을 달 수 없습니다.

  • 현관 입구에 가벽이나 문을 없애라는 이유는 주로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아파트나 복도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통로를 막는 요소를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규제나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지적한 이유는 이러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