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구조설계시 적용하는 각종 하중 중에 등분포활하중이란 것이 있습니다. 실의 용도 별로 적용해야 되는 활하중 기준인데 주차장의 경우 최소 기준이 30kN/m2(약 3톤)입니다. 이는 면적 1제곱미터 당 버텨낼 수 있는 하중 기준으로 전기차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3톤을 넘어서기 힘들며, 자동차의 바퀴가 네곳으로 나누어 하중을 분산하여 바닥으로 전달할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닥에 닿는 면적이 각 지점당 1제곱미터 보다 작으니 한 점에 집중 되는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뾰족한 구조뭏고 아니고, 구조체에서도 다시 하중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 점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