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일일 한도에서 일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손 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진료비 영수증을 보니 진료기간 기준으로는 하루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진료를 받은 날짜와 검사를 한 날짜가 다릅니다. 결제도 따로따로 해서 결제일도 다릅니다.
진료기간 기준으로 하면 진단료와 검사료 합쳐서 일일한도를 넘어가게 되는데
실제 진료일과 검사일 기준으로 하면 일일한도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럴때 실손보험은 일일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진료비 영수증에 나와 있는 진료기간인가요? 아니면 실제 병원을 방문한 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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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받은날짜, 검진받은날짜로 기준입니다.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는 연간 180회 보장입니다.
내원 횟수로 산정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는 결재일로 진료비영수증에 있는 날짜대로 계산되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약을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통원 하루 기준은 영수증 입니다 병원에 진료한날 하고는 무관 합니다 대부분 예약한날 진료 치료후 결제를 하고 여약한날 미리 결제를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하루 한도를 넘길경우 병원에 얘기해서 나누어 검사 결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검사전에 미리 결제한건 보장이 안됩니다.
실제 검사한날 청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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