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80%) 연장 후 목적물 변경
묵시적 연장으로
25.12.1 만기 중기청 연장을 하여 27.11.30에 만기로 된 상태입니다.
제가 12월 27일에 퇴거를 해야해서
목적물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목적물변경O, 이직O, 증액X)
금년 11월 3일에 입사인데
목적물 변경시 소득심사가 다시 들어가나요?
오늘 은행에서는
이사하고 전입등본&계약서를 들고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경제
묵시적 연장으로
25.12.1 만기 중기청 연장을 하여 27.11.30에 만기로 된 상태입니다.
제가 12월 27일에 퇴거를 해야해서
목적물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목적물변경O, 이직O, 증액X)
금년 11월 3일에 입사인데
목적물 변경시 소득심사가 다시 들어가나요?
오늘 은행에서는
이사하고 전입등본&계약서를 들고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