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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긍정적인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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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80%) 연장 후 목적물 변경

묵시적 연장으로

25.12.1 만기 중기청 연장을 하여 27.11.30에 만기로 된 상태입니다.

제가 12월 27일에 퇴거를 해야해서

목적물 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목적물변경O, 이직O, 증액X)

금년 11월 3일에 입사인데

목적물 변경시 소득심사가 다시 들어가나요?

오늘 은행에서는

이사하고 전입등본&계약서를 들고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장 후 목적물 변경 시 소득 심사는 일반적으로 다시 진행되지 않으며, 은행에서 안내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은행별 세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목적물 변경시 소득심사를 다시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목적물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도

    다시 소득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기청 대출은 목적물 변경 시 원칙적으로 기본 심사 요소를 다시 확인하지만 동일 직장, 증액 없으면 재심사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 전입등본과 계약서만 요구한다면 내부 판단으로 소득 재심사가 생략되는 구조입니다.

    이직일이 최근이더라도 단순 목적물 변경은 기존 한도 유지 전제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묵시적 연장으로 기존 대출을 사용하시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며 목적물 변경을 진행하시는 경우, 최근에 이직까지 하셨다면 대출 상품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심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은 처음부터 소득 및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목적물 변경 시 해당 요건들이 계속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기청 대출에서 목적물 변경 시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소득심사를 다시 진행하시는 않습니다. 다만, 목적물 변경과 함께 대출 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임차목적물과 보증요건에 대해서 별도 심사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은행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소통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