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 중과배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과배제 해택이 일반주택을 보유한 채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해당하는건가요?
반대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일반주택을 취득할때는 해택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