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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11.12

농어촌 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 중과배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과배제 해택이 일반주택을 보유한 채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해당하는건가요?

반대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일반주택을 취득할때는 해택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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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은 취득세중과세율 배제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할때

    농어촌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 산정시에도 제외되므로 일반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은 다주택자가 취득하더라도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농어촌주택을 몇 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1채 사면 1주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또는 농어촌주택(대지면적 660㎡이내 + 건축물 연면적 150㎡이내 +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 + 법 소정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취득세법상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중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일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