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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펭귄4
산뜻한펭귄422.03.13

형사고소후 증거제출 서류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 고소후 증거제출하고 보기도 싫어서 카톡울 다 지웠습니다 ㅜ

민사도 신청하려니 증거자료가 별로 없는데요

혹시 형사고소시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복사본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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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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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요청하시면 복사를 해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선 경찰에 문의하여 보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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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제 판결을 위한 재판 등의 공소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관련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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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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