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후 증거제출 서류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사 고소후 증거제출하고 보기도 싫어서 카톡울 다 지웠습니다 ㅜ
민사도 신청하려니 증거자료가 별로 없는데요
혹시 형사고소시 제출했던 서류를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복사본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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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고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요청하시면 복사를 해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선 경찰에 문의하여 보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실제 판결을 위한 재판 등의 공소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관련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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