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인조사후 추가증거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제가 얼마전에 사기고소를 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고소인 진술할당시에 추가증거자료 제출할게 더 남아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더이상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실수로 안낸 증거자료가 있었네요. 고소인 조사때 증거자료 더 이상 제출 안한다고 답했는데, 다시 추가로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증거가 될수있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제출할 자료가 있다고
설명하고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죄 고소후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담당조사관에게 더이상 제출할 추가증거자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누락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추가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다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과 통화 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고소장에 관련 증거 및 추가 주장 사실을 기재하여 추가 고소장의 형식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우편등기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관에게 조사 당시에는 잊었던 자료가 있었다며 추가자료 제출하겠다고 사전에 소통하신 이후에 우편물 또는 직접방문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