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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족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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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인조사후 추가증거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제가 얼마전에 사기고소를 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고소인 진술할당시에 추가증거자료 제출할게 더 남아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더이상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까 제가 깜빡하고 실수로 안낸 증거자료가 있었네요. 고소인 조사때 증거자료 더 이상 제출 안한다고 답했는데, 다시 추가로 제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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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더라도

      증거가 될수있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제출할 자료가 있다고

      설명하고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죄 고소후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담당조사관에게 더이상 제출할 추가증거자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누락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추가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다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과 통화 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고소장에 관련 증거 및 추가 주장 사실을 기재하여 추가 고소장의 형식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제출하셔도 되고 우편등기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관에게 조사 당시에는 잊었던 자료가 있었다며 추가자료 제출하겠다고 사전에 소통하신 이후에 우편물 또는 직접방문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