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때 못 받은 환급금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받을 수 있나요?
내공제대상금액에서 월급을 뺀 것이 연말정산환급금인가요?그리고 연말정산 때 공제자료가빠져서 못 받은 환급금을 5월 종합소득세신고할 때 공제자료 추가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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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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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미제출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세금이 환급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인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경우, 연간 총 급여에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한 세금 vs 1년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크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두번째 질문은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재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이 불완전하게 종료가 된 경우에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자료를 반영하여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누락된 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