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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을 못하긴 하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못받은 혜택을 5월에 근로소득이 없다는 기준에서 더 추가로 받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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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를 한경우나 기타사유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지 못한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납부해서 공제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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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없으시고, 사업소득 등의 그 외 소득이 있으시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기에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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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중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직중이었던 기간동안의 근로자의 공제 혜택(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관련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기간(예: 1~5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아예 없다면, 근로자의 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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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업소득자라면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근무지에서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혜택이 추가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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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회사는 기본정보로 중도정산을 하게 되며, 당연히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반영이 안됩니다. 따라서,

    간소화자료를 모두 반영하려는 경우는 5월달에 직접 입력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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