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중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직중이었던 기간동안의 근로자의 공제 혜택(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관련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기간(예: 1~5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아예 없다면, 근로자의 공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