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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양이95
공정한고양이9520.09.24

전세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거짓말을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지인의 사례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데,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겠다며 나가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세입자는 다른곳에 전세계약을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주인은 실제 매매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전세금을 높~게 올려 다시 다른사람과 전세계약을 하고있네요.

이때, 현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나요????

1. 안나가고 버티기??

2. 민사소송?? .. 민사소송을 한다면 어떤것들을 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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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인의 사례라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개정 2개월로 변경 예정)안에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사유는 저 밑에 적어놓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입자가 다른곳에 전세계약을 한 상황이고 거짓으로 전세금을 올려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셧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5항에 보면 임대인이 거짓으로 제3자에게 전세를 준다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과 더불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문제는 더이상 그집에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집주인과 문제에 대해 협의하시고 안되실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하시는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자의 지인이 나가실 때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아래 3호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사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