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거짓말을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제 지인의 사례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데,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겠다며 나가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세입자는 다른곳에 전세계약을 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주인은 실제 매매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전세금을 높~게 올려 다시 다른사람과 전세계약을 하고있네요.
이때, 현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나요????
1. 안나가고 버티기??
2. 민사소송?? .. 민사소송을 한다면 어떤것들을 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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