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도 암호화폐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을, 소득을 지급한 자(빗썸)가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고, 원천징수 의무자인 빗썸에 과세를 부과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재부에 반하는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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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뉴스 내용은 세무적인 쟁점사항이 많습니다. 과세 제척기간인 5년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권을 행사한 점, 매매차익에 대해서가 아닌 출금액에 대해서 과세한 점, 외국인의 개념에 부합되는지 따져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의 출금액에 대해 과세했으나 어떤 소득으로 보고, 차익에 대해 과세하여야 하나 이를 어떻게 파악한 것인지 등등 자세히 살펴볼 사항이 많기 때문에 과세 불복절차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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