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계상법...???

식당 같은 경우....

매입가액(공급대가)에 8/108 을 곱하여...계상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상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매출의 10프로에서 저기에서 계상된 금액을 빼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