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같은 경우....
매입가액(공급대가)에 8/108 을 곱하여...계상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상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매출의 10프로에서 저기에서 계상된 금액을 빼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납부할 부가세에서 의제미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