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계상법...???
식당 같은 경우....
매입가액(공급대가)에 8/108 을 곱하여...계상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계상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매출의 10프로에서 저기에서 계상된 금액을 빼는 것인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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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납부할 부가세에서 의제미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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