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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5

간이과세자 식당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가산세 적용되나요?

간이과세자 식당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가산세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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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계산서발급금지 간이과세자, 다른 하나는 세금계산발급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발급금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 및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이 있습니다.

    세금계산발급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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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불공제항목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공제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과소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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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사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별도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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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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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해졌는데, 식당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공제가 안 될 것은 없어보이나 거래처와의 식사 등 접대성격의 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대상이어서 빼고 신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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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당초 부가가치세를 과소하게 신고 및 납부했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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