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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0.30

조선시대의 연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국사공부하다보면 연호라는 말이 자주등장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연호는 어떤게 있고 누가 어떻게 정하여 연호로 결정되는지도 알려주세여

연호란 무엇일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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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호는 군주가 즉위한 해에 붙이는 이름으로, 원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가지는 영향력과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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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세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호는 제왕의 통치기간에 이름을 붙인 것을 의미합니다. 연호의 시작은 중국 한나라의 황제 무제 때입니다. 무제를 기점으로 중국 황제들은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황제가 다스리면서 시도때도 없이 연호를 고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명나라 때에 일세일원제, 즉 한 황제에 하나의 연호로 원칙을 정하면서 줄곧 지켜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호란 황제국에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기에 조선은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오개혁기에 "개국" 연호를 사용하여 조선의 건국시점인 1392년을 기준으로 연도를 계산하였습니다.


    이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여 대한으로 나라 이름을 고친 뒤 "광무" 연호를 쓰고, 뒤이은 순종이 "융희"를 연호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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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중국에서 비롯되어 한자를 사용하는 아시아의 군주국가에서 쓰던 기년법입니다.

    중국에서 본래 건국기년으로 일관해 그 왕조의 연도를 기록하지 않고 군주의 재위에 따라 해를 세었는데 처음 특별한 명칭의 연호는 없었습니다. 군주를 상속하면 새 군주가 득위해 이듬해를 그 원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 무제 때인 기원전 114년 무렵 동중서의 건의로 연호제도가 정비되어 한 무제의 즉위년을 기준으로 6년을 단위로 나누어 건원, 원광, 원삭, 원수, 원정, 원봉 이라는 연호를 사용, 이로써 건원을 최초의 연호로 하여 연호에 의한 기년법이 확립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것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391년부터 사용한 영락이 문헌상 최초, 신라에서는 536년 건원, 진적여왕때까지 개국, 대창, 홍제, 건복, 인평, 태화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649년 당나라 태종이 신라에서 연호를 따로 사용함은 부당하다 하여 650년부터 당나라의 연호 영휘를 사용, 발해는 대조영이 건국한 699년 진이라는 국호와 함께 천통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 국호를 발해로 고친 뒤 2대 무왕이후 대대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고려를 세운 왕건은 등극하여 천수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 4대 광종은 광덕, 준풍 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조선왕조는 처음부터 명나라의 제후국을 자인했으므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지 않다가 청나라가 청,일 전쟁에 패해 종주국 행세를 못하게 되자 음력으로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고쳐 개국 505년 1월 1일로 쓰며 독자적으로 건양을 연호로 사용, 이듬해 8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면서 동한을 중흥시킨 광무제에 연유해 연호를 광무라 했고 1910년 국권피탈과 함께 연호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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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연호는 황제의 통치권을 상징하였으므로 황제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은 그 황제의 연호를 사용해야 하였다.

    조선은 스스로 중국의 제후국을 자처하였으므로 독다적인 연호를 만들지 않고 중국의 것을 받아다 썼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명나라의 연호를 쓰고, 후기에는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 조선도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조선이 독자적인 연호를 쓰게 된 계기는 강화도 조약이었다. 강화도 조약은 일제의 무력 협박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자주 독립국 조선이 일제와 주체적으로 조약을 맺는 형식을 취하였다. 예컨대 강화도 조약의 제1조에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청나라와의 예속(隷屬) 관계를 단절한다는 의미였다. 강화도 조약 제1조에서 ‘조선국은 자주 국가’라고 하였으므로, 이 조약문에 청나라 연호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개국 연호(開國年號)라는 것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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