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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답변 추천23.11.17

병원 영수증 재발급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보험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계좌이체하고 영수증을 안받았는데 혹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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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음 진료때 재발급 요청을 해도 됩니다.

    병원 문 닫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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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3년 이내 사고라면 병원에서 서류 발급 요청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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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보험료청구하기위함을 이야기하고 의료비영수증발급받으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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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해서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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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든지 병원 방문해서 날짜 얘기하고 영수증얘발부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다만 보상청구는 3년안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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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제출을 위한 영수증은 병원에 가셔서 내가 이용한 구간을 설정해서 한꺼번에 출력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병원이 문만 닫지않는다면 보관되어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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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은 언제든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청구기간이 3년이내에 하셔야 보상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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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 가능 기간은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내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 내에야 가능한 영수증이 있으니 3년내로 보는게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서류의 보존) ①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 중 처방전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4.3.30, 2005.12.30>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2. 약제 및 치료재료 기타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3. 개인별 투약기록 및 처방전(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그밖에 간호관리등급료의 산정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서류 등을 디스켓ㆍ마그네틱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의하여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자료


    ②사용자는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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