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고용,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미납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의경우 사업주의 미납이 있는 경우 1차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분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그럼에도 계속 미납시 강제징수 등을 통해 회사에서 추징을 합니다.
즉, 회사를 통해 추징하나 진짜 회사가 낼 돈이 없어 못내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해당 기간만큼 연금기간이 빠지게 됩니다.
또한 4대보험 미납 시 금융업무(대출)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