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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8.07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분할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와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을까 합니다. 위 두가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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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분할증명서

    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로 직접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로 다른 수출품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동 공급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급신청(개별환급)시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예: 甲(수입자)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乙(수출품제조업자)에게 공급하고, 乙은 이를 제조, 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乙을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자인 甲의 명의로 발급되어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甲은 세관에서 분증을 발급받아 乙에게 제공하면, 乙은 수입신고필증을 대신하여 분증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분할증명서(분증)발급시 필요한 서류(다음 3가지 중 택일)

    (1)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

    (2)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구매승인서, 세금계산서

    (3)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로 직접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동 공급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환급신청(개별환급)시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예: 甲(수입 및 수출품제조자)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제조,가공후 乙(수출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乙이 수출한 경우, 乙을 관세환급을 받아야 하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자인 甲의 명의로 발급되어 환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甲은 세관에서 기납증을 발급받아 乙에게 제공하면, 乙은 수입신고필증을 대신하여 기납증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납증과 분증의 차이: 수입물품을 제조,가공 후 양도=기납증, 수입물품의 원상태 양도=분증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발급시 필요한 서류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기납증 발급(다음 3가지 중 택일)

    (1)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과 물품수령증명서

    (2)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구매승인서와 세금계산서

    (3)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 단,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기납증 발급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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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국 신용장 , 구매 확인서 ( 내국신용장에 준한 발급분) , 수출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 물품 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 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해 거래된 것임을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중 1

    - 양도 일자 확인 서류 (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 전표 , 법인등기부 )

    - 소요량계산서류 (간이기납증 발급 시 불필요 )

    -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 간이기납증 발급시 불필요합니다. )

    수입세액 분할 증명서의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거래인정 서류 ( 내국 신용장 ,양도 승인서, 구매확인서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와 외화입금증 , 매매계약서 , 물품 배정서 , 비축 물자 배정 통지서 중 1

    - 양도일자 확인서류

    -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 하고자 하는 물품 및 납부세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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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필요서류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 양도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소요량 계산서

    - 기납증 발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

    - 자재명세서(BOM)

    분할증명서 발급 시 필요서류

    - 분할증명서

    -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양도승인서,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하려는 물품 및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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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분증과 기납증은 결국 국내거래 시 환급받을 권리를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분증과 기납증을 받기 위한 서류는 크게 1. 국내거래에 대한 입증서류, 2. 수입세액에 대한 입증서류, 3. 양도일자에 관한 확인서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납증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48조(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46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 또는 용역수수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로부터 받고 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는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또한 개별환급업체인지, 간이정액환급업체인지에 따라 수입세액에 따른 입증서류가 다르게 됩니다.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46조에 따른 기납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4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기납증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계서류는 제48조의 국내거래 인정서류 및 제49조의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소요량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가. 소요량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

    나. 기납증 발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다.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

    라. 별표 2의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마.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50조에 따른 서류제출인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제48조 및 제55조에서 정한 서류로 거래된 물품의 양도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신용장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

    2. 신용장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

    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급일

    나.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거래일

    다. 법인분할 등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등기일

    라. 제48조제3호 중 수출계약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의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운송장)상의 공급일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기재된 인수일 또는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공급일을 양도일로 하며, 이 경우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분할증명서의 경우 그상태 그대로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환급세액을 산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55조(분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53조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내국신용장

    2.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3.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한 것)

    4.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5.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6.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 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

    7. 비축물자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

    양도일자에 관한 서류는 기납증과 동일하게 입증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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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은 수입자가 수입한 원재료로 직접 수출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동 공급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수입물품을 제조,가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납증이 필요하며, 수입물품의 원상태 양도시에는 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신고필증(또는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과 물품수령증명서, 구매승인서와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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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납증 분증을 발급하기 위하여는 각각 국내거래인증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수입세액 입증서류(수입신고필증, 기존 기납증 등), 양도일자 증빙서류(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증명서발급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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