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폐업을 했더라도, 상가 임대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계속 공급중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폐업을 하였기에 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가 매입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어찌되었던 상가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상가를 임대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계속 발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