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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폐업을 하고 가게의 관리비나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가에서 가게를 하나 개업했다가 지금은 폐업 상태입니다.

다음 주인이 나오기 전에 폐업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 가게 자리는 공실

입니다.

그래서 관리비와 월세는 납부 중입니다.

그때 냈던 사업자 번호로 세금이 나왔었는데 폐업을 한 다음에는

제 민증 번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업을 한 상태인데 세급 계산서 발행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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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폐업을 하신 경우이시면 사업자가 아니셔서 개인이 신고 할 것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임대신고를 건물주가 해야하기 때문에

    계속 계산서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한 후 라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요구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면 굳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실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폐업일 이전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 폐업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작성일자에 따라 수취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폐업을 했더라도, 상가 임대 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계속 공급중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는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폐업을 하였기에 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가 매입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어찌되었던 상가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상가를 임대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받아야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계속 발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폐업을 한경우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됩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수령하더라도 별도로 신고할 세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