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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급여 미지급 에 대한 질문 다시한번 봐주세요

입사하여 15일만에 업무수준이 안맞아서 퇴사하고 15일 에 대한 급여청구를 했지만 대표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만두는것도 4주전에 통보 해주고 가야지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고 그만두는 경우가 어딨는가 일단 대책회의를

하여 연락 을 줄테니 집에서 기다리게

그래서 기다린지 2일만에 적임자 와서 더이상 근무를 할필요 없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급여일 이고 해서 15일치 일한 노임을 받으려고 협의해보니 대표자 입장

급하게 임시직원을 구해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임시직원이 언제갈지 모르는 상황 인데 앞전에 일한 노임은 줄수없다 손해배상 청구 할수도 있다 연락 하지마라

고 합니다

사업장에 피해를 줄뻔 한거지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급여 지급을 요청 하면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한달 매출이 대략 천만원 정도 발생 하는데 그만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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