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빨간점멸 신호등 사고 과실
황색 점멸등 과 적색 점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적색 점멸등 신호 차량이 과속하여 사거리로 진입하여. 황색 점멸등 2차선에서 사거리로 진입하던 차량이 적색 신호 차량 보조석을 추돌한 사고인데요.
과실 비울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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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 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 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하고 그러치 않은 경우 신호 위반이 적용됩니다.
다만 황색 점멸 등 진행 차량도 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과실은 적색 점멸등 7 : 3 황색 점멸등 이나
적색 점멸등에서 진행한 차량이 과속까지 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적색 점멸등 차량의 과실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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