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후 무상증자에 관하여
아래는 예시입니다.
1. 2022. 7. 1. 유상증자(액면가 보다 초과발행, 주식발행초과금 발생) 합니다.
2. 1번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바로 무상증자를 실행합니다.
위와 같은 상활일 때, 주식발행초과금이 10억을 넘지 않아,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 말고, 잔고증명서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이때, 잔고증명서를 2022. 7. 1.자로 발급받고, 무상증자 때도 써먹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2. 7. 1.자 잔고증명서는 유상증자 때 쓰고,
이후, 무상증자 때는 무상증자를 의결한 날짜로 다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시에는 자금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여서 주식발행초과금이 1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잔액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초과하게 되면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하여서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상증자의 경우는 자본에 대한 증빙은 잔액증명서로 증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해당 자금을 증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질문주신 내용중에서 무상증자시에 잔액증명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신 사항이라서 정정드리고 무상증자시 필요서류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과반수 주주의 개인 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정관, 주주명부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이사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 공증
이사 2인 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 결의의사록 공증 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
유상증자의 서류는 잔액증명서로 갈음하시고, 무상증자의 서류는 위의 서류를 준비해서 가셔야 등기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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