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상증자 후 무상증자에 관하여
아래는 예시입니다.
1. 2022. 7. 1. 유상증자(액면가 보다 초과발행, 주식발행초과금 발생) 합니다.
2. 1번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바로 무상증자를 실행합니다.
위와 같은 상활일 때, 주식발행초과금이 10억을 넘지 않아,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 말고, 잔고증명서로 대체할려고 합니다.
이때, 잔고증명서를 2022. 7. 1.자로 발급받고, 무상증자 때도 써먹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2. 7. 1.자 잔고증명서는 유상증자 때 쓰고,
이후, 무상증자 때는 무상증자를 의결한 날짜로 다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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