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상증자 회계처리(자본금 처리일)
8/10 주식청약계약 (9억)
8/10 주금납입보관 (은행 별단예금 보관)
8/14 실제 법인 통장에 입금
8/18 법인등기(변경일은 8.11, 등기일 8.18표기됨)
자본금을 청약계약일로 잡을지 실제 법인 통장 입금일에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분개는
* 일자별 회계처리
8/10 차) 주식청약증거금 대) 자본금
8/14 차) 보통예금 대) 주식청약증거금
맞을까요? (등기관련비용은 제외하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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