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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솔개205
집요한솔개20522.09.01

유상증자 회계처리(자본금 처리일)

8/10 주식청약계약 (9억)

8/10 주금납입보관 (은행 별단예금 보관)

8/14 실제 법인 통장에 입금

8/18 법인등기(변경일은 8.11, 등기일 8.18표기됨)

자본금을 청약계약일로 잡을지 실제 법인 통장 입금일에 잡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분개는

* 일자별 회계처리

8/10 차) 주식청약증거금 대) 자본금

8/14 차) 보통예금 대) 주식청약증거금

맞을까요? (등기관련비용은 제외하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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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상증자시 청약기일이 경과한 증거금은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5.6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은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며,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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