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신청했는데불가라고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유가보조금신청을했는데불가라는데너무어이가없어요.내가상위30프로라는데내상황은전혀그렇지를않는데

왜그런지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은 지표는 다름 아닌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입니다. 현재 미혼 가구이시라면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당월 건보료가 13만 원을 초과했을 때 상위 30%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국민 개개인의 실제 체감 경기나 현재의 실질 소득을 완벽하게 반영자히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며 4대 보험을 납부하고 계시지만 건보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데이터에는 일정 기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과거 확정된 전년도 소득을 기반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최근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본인의 급여 외에 아주 작은 추가 소득이나 보유 자산이 건보료 산정에 합산되면서 기준선을 미세하게 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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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제 형편과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 상위 30%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잡혔거나 소득은 없어도 집, 자동차 등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줄었거나 실직했어도 시스템에 과거의 높은 소득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되어 탈락하곤 합니다. 현재 소득 감소와 퇴직, 폐업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 개개인의 팍팍한 실제 사정을 다 담지 못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으니 서류를 보완해서 재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