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구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편드
(ETF)에 투자하여 매매차익과 배당금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음해
5월(설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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