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5.25

ETF 매매차익에 관련하여 세금이 없나요?

국내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금융종합소득세도 없나요?

2000만원인가 그정도가 기준이던데 어떤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배당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구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편드

    (ETF)에 투자하여 매매차익과 배당금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음해

    5월(설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 ETF는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etf매매차익의 15.4%가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 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