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을 의미합니다.
과세대상소득이므로 세전소득에 해당됩니다.
아래에 관련사항 전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5,15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19년 선원최저임금(2,153,72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59만원이하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시간급 8,35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