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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2.10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 중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조건 중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데,

상기의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인가요??

4대보험 금액 등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전 금액이 상기 보수액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맞는것 같은데,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문의 올립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조건 중 월 보수액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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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을 의미합니다.

    과세대상소득이므로 세전소득에 해당됩니다.

    아래에 관련사항 전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45,15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선원법상 선원은 ’19년 선원최저임금(2,153,72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59만원이하 지원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시간급 8,35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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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수월액은 세전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후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세 등이 개인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전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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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일자리안정지원금 기준이되는 월보수액은 세전급여로써 최저임금 이상 금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도움이되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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