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하다가 화나서 욕했는데 고소당할수있을까요?
롤을 아예 모르는 분이라고 가정하고 최대한 게임 용어 안쓰고 쉽게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만약 그사람이 고소를 할 경우를 가정해서 고소인을 A 저를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상대의 닉네임이 아닌 게임사에서 공식으로 설정해둔 캐릭터의 이름입니다
A가 아무런 적의 개입없이 죽어놓고 저를 계속 지목하며 저의 탓을 하였습니다
채팅으로는 하지않고 제 캐릭터 지목핑을 계속 찍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A가 이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따로 채팅을 치지않고 A의 채팅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A를 신경쓰지않고 다른 팀원들을 도우려고 계속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A는 아무런 적의 개입없이 상대에게 계속 1대1 구도로 지고 오히려 다른 팀원들의 자리를 뺏고 다니는등 작정하고 방해했습니다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던 저는 "가렌님(A가 플레이하던 캐릭터의 이름) 전 님 애미가 갈려죽든 토막나든 뭐하든 관심이 1도없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A는 본격적으로 아이템을 모두 팔고 나는 게임을 할 의사가 없다고 곧장 상대에게 계속 킬을 헌납했습니다
못하는게 아니라 그냥 계속 상대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1분에 3번씩 고의적으로 죽어줬습니다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던 "저는 부모님도 쟤를 어캐못하는데 내가 쟤를 어떻게 교정하냐"고 한마디했고 팀은 그런 A를 보고 그냥 무시 ㄱㄱ 라고 얘기했고 저는 그 이후로 아무말도 하지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게임은 졌고 게임이 모두 끝난 후 결과창에서 상대팀과 우리팀은 모두 A를 비난했습니다
상대팀도 A의 행동이 너무하다고생각했는지 신고하고 나가라고 말하고 "의도적으로 적에게 죽음"항목으로 다수의 신고를 당한 A는 정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창에서 A는 저에게 너 많이용감하다 ㅋㅋ 라고 말하고 친추를 걸었는데 보나마나 헛소리하겠지하고 그대로 거절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녀석의 닉네임(노무현이 들어간 닉네임)도 꺼림찍하고 얘는 진짜 또라이같다하는 생각드니까 좀 걱정이 되가지고 올려봅니다
말이 주저리 주저리 길어졌는데 상대방의 닉네임을 직접 지목한게 아니라 상대의 캐릭터명을 입력한것도 고소가 되나요?
그사람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채팅으로 욕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전 알지 못합니다
전 그사람이 제 탓을 하자마자 곧장 차단해버려서요
팀 반응을 보았을때 그사람도 욕을 했을가능성도 있긴하지만 아예 작정하고 아무말도안했거나 자기 개인정보를 말했을수도 있어서 차단한게 좀 후회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내용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기에 모욕적인 행위가 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릭터명을 입력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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