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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호박벌145
호화로운호박벌14522.10.11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들고 가도 되나요?

소주병이나 맥주병 공병을 마트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럼 분리수거장에서 공병들을 가져 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가져가는 것도 불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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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이나 철물, 폐지등은 아파트 관리비로 운영되기때문에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관리실에서 신고받으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딱따구리784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공병을 가져가다 현장적발시 또는 추후에 cctv에 의해 적발시

    경찰신고 당해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아이고 큰일날 소리를 하시네요.

    공병 수거함에 있는 공병 들고가시면 안되요. 절도가 될수도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공병이나 종이박스 등 재활용품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수거 계약을 맺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공병은 그 수거업체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가져 가시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멋돼지155입니다.

    가져가시면 안되십니다.

    뭐 개인용도로 따로 뭐 만들기위해가져가시는건 큰 문제가 안되실테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가신가면 문제가 되실수 있으실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풍족한발발이164입니다.

    이미 분리수거장 들어가있는걸 다시 빼면 곤란하겠지요. 분리수거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뭐 한 두개정도는 가져와도 상관없겠지만. 대량으로 빼오는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타조220입니다.

    물론 안됩니다.

    아파트에서 모은 분리수거 쓰레기는 업체에서 돈을 주고 가져가도록 되어있는 자원입니다.

    병은 세척과정을 거쳐서 제조업체에 재판매하고,

    종이는 종류대로 분류해 그 다음 업체에 재판매하는 식입니다.

    계약을 맺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이 가져가서는 안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