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이나 맥주병 공병을 마트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럼 분리수거장에서 공병들을 가져 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가져가는 것도 불법인지요?
분리수거장에 있는 공병이나 철물, 폐지등은 아파트 관리비로 운영되기때문에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관리실에서 신고받으실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딱따구리784입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공병을 가져가다 현장적발시 또는 추후에 cctv에 의해 적발시
경찰신고 당해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아이고 큰일날 소리를 하시네요.
공병 수거함에 있는 공병 들고가시면 안되요. 절도가 될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는 공병이나 종이박스 등 재활용품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수거 계약을 맺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가져다 놓은 공병은 그 수거업체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장에 있는 공병을 가져 가시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장한멋돼지155입니다.
가져가시면 안되십니다.
뭐 개인용도로 따로 뭐 만들기위해가져가시는건 큰 문제가 안되실테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가져가신가면 문제가 되실수 있으실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풍족한발발이164입니다.
이미 분리수거장 들어가있는걸 다시 빼면 곤란하겠지요. 분리수거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뭐 한 두개정도는 가져와도 상관없겠지만. 대량으로 빼오는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타조220입니다.
물론 안됩니다.
아파트에서 모은 분리수거 쓰레기는 업체에서 돈을 주고 가져가도록 되어있는 자원입니다.
병은 세척과정을 거쳐서 제조업체에 재판매하고,
종이는 종류대로 분류해 그 다음 업체에 재판매하는 식입니다.
계약을 맺고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이므로 개인이 가져가서는 안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