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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악어65
쾌활한악어6524.02.08

구 세입자 중도퇴실 후 새로운세입자 계약파기

구 세입자가 24년 1월2일로 계약종료

서로합의하에 1년연장 하였습니다 . 그래서 25년 1월1일 까지 1년 연장 하였습니다. 서류작성은 다시 하지않았습니다.

본인들 사정으로 2월7일자로 중도퇴실 해야한다고 통보했고

다행히 2월8일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해 썼습니다. 계약금 받았습니다.

보증금 줘야하는날에 새로운 세입자가 본인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을 듣고 너무 안쓰러워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구세입자는 새로운세입자가 들어오는 8일날에 보증금을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로운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취소를 하였기때문에 보증금을 줄수 없었습니다. 다른세입자를 구하는동안 보증금 받는것을 조금 기다려달라 했습니다


구세입자가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보증금 독촉을 합니다.


새로운세입자가 본인사정으로 일방적인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모든절차는 무효이지 않나요?

원래세입자로 부터 다른세입자를 구하는 절차로 다시 밟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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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입자가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고 보증금 독촉을 합니다.

    새로운세입자가 본인사정으로 일방적인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모든절차는 무효이지 않나요?

    원래세입자로 부터 다른세입자를 구하는 절차로 다시 밟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였고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후 계약을 파기하였다면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할 수 밖에 없고 임차인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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