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 중고거래 판매자들은 세금을 지불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이 아닌 단순한 개인 간 거래는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합니다. 즉,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하더라도 반복성이 없고 일시적이었다면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개인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단, 반복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품을 기존 가격(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리셀러’로 분류되어 사업 소득 부과 대상자입니다. 거래 건수가 단 한 건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