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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6050
남해안돌문어605024.10.08

당근에서 구입한 물건을 다시 당근에 되파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다시 당근에 올려 물건을 되팔게 된다면 괜찮은건가요?

처음 판매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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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렴하게 구매해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이 결국 장사의 원리고 이런 행위가 불법은 아니죠 다만 좋게 보이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당근에서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는 엄연히 합법으로 분류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유물 재판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중고거래 특성: 당근마켓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물건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위법까지는 아닌 거 같지만, 얌체족이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구입한 물건을 어느정도 사용하다가 다시 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물건이 필요한 다른 분들도 있으셨을텐데 차익을 보려고 다시 되파는 것은 아무래도 곱게 보이지는 않을 거 같네요.


  • 당근 에서 물건을 싸게 구매해서 다시 되파는건 불법은 아닙니다.단지 자기 자신의 상도덕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그걸로 이득을 보시는 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을 다시 되파는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하다가 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되팔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근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상도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처벌의 영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