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구입한 물건을 다시 당근에 되파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다시 당근에 올려 물건을 되팔게 된다면 괜찮은건가요?
처음 판매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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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근에서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는 엄연히 합법으로 분류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유물 재판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다시 판매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중고거래 특성: 당근마켓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물건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위법까지는 아닌 거 같지만, 얌체족이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구입한 물건을 어느정도 사용하다가 다시 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물건이 필요한 다른 분들도 있으셨을텐데 차익을 보려고 다시 되파는 것은 아무래도 곱게 보이지는 않을 거 같네요.
당근 에서 물건을 싸게 구매해서 다시 되파는건 불법은 아닙니다.단지 자기 자신의 상도덕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그걸로 이득을 보시는 분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구입한 물건을 다시 되파는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하다가 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되팔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근의 취지와 맞지 않아서 상도덕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처벌의 영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