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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두근거리는침팬지

두근거리는침팬지

개인사업자 자가용등록된 차량 판매 질문입니다.

운수 사업자를 가지고있으며, 4,5톤 화물차 영업용 넘버로 운영중입니다.

그 외에 2,5톤(자가용차량으로 등록), 승용차 한대 총 3대를 보유중인데

오늘 2.5톤 화물차량을 판매했습니다.

매입 상사에서 계산서를 꼭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사에서는 운수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를 판매하는 절차중 계산서 발급이 없었다는것은 조사대상에 오를수있다고합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고싶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1. 매입시 개인대 개인 자가용 등록 중고차량 거래로 부가세 환급받지 않았음.

  2. 가지고있는 운수사업자에 2.5톤을 활용한 비용처리와 계산서 발급이 없었음.

  3.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3.3프로 원천징수를 제하고 일한 경력이 있음. (기름값과 세금, 톨비, 수리비 등 모든 비용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자산 및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지 않았으므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