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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올빼미297
불같은올빼미29723.09.02

제3자 대의변제 무실행시 고소가능한가요?

사기치놈의 통장거래가 되질않아 전부인의 통장으로 입급 해달라 해서 수차례 해서 수천만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된다 언제된다 거짓말만 믿다가 시간이 흘러 사기친놈이 변제를 하지못하게 됐고 전부인은 돈 찾는모습이 cctv에 찍혀슴 그러다 어찌어찌 하게 되어 전부인의 고모라는 분이 이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자기 조카 (전부인)은 그돈을 한푼도 쓰지 않아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함 ) 하지만 조카를 위하다면서 자신이 피해본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해놓고 날짜만 미루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로 언제언제 변제함. 집매매 해서 준다고 해놓고 집이 매매되었슴 ) 이라고 보내고 그날되면 수차례 전화 받지않고 문자만 보고 답을 하지않습니다 사기친놈은 아예 전화조차도 끈어졌습니다 연락할 방법도없고 이런 상황일때 사기친놈 .전부인 고모라는 사람들을 구속 가능할까요? 지금 이로인해 회생중이고 계약했던 집들도 줄줄이 해지되어 계약금도 다날아가 버렸으며 집은 경매예정 중입니다 집도 구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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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행위와 그로 인한 편취에 대한 증거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고소 등의 실익이 있는데 위의 사실은 배경 사실에 간접적인 사실만 있지 정확한 기망의 고의로 사기의 범행을 한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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