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 조정지역 1주택자 실거주중이며 두 분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고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2. 기혼자녀(딸)는 1주택자로, 기존주택 A를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 B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백기간(A주택과 B주택 잔금 시점 1~2달)에 부모님의 집에 합가하였다가, B주택의 잔금을 치른 후 B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부모님께 합가한 기혼자녀는 취득세를 1주택이 아닌 2주택 기준으로 내야하는지요?
취득후 60일이내 전입하면 1주택 취득세로 내는걸로 알 고 있는데 맞는지요?
2-1. 위 2번의 상황에서 B주택 매수완료 후 전입했다가 2개월 내로 B주택에 전월세를 주고 다시 부모님집에 합가를 하게 되면 이때 취득세에 영향이 있는지요?
3. 위 상황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부모님세대와 자녀세대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영향이 있는지요?(종부세는 인별과세라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