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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뻐꾸기182
새침한뻐꾸기18224.01.24

결혼한 자녀의 부모님세대 합가의 경우 재산세,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나요?

1. 부모님 조정지역 1주택자 실거주중이며 두 분 중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고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2. 기혼자녀(딸)는 1주택자로, 기존주택 A를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 B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백기간(A주택과 B주택 잔금 시점 1~2달)에 부모님의 집에 합가하였다가, B주택의 잔금을 치른 후 B주택으로 주소를 전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부모님께 합가한 기혼자녀는 취득세를 1주택이 아닌 2주택 기준으로 내야하는지요?

취득후 60일이내 전입하면 1주택 취득세로 내는걸로 알 고 있는데 맞는지요?


2-1. 위 2번의 상황에서 B주택 매수완료 후 전입했다가 2개월 내로 B주택에 전월세를 주고 다시 부모님집에 합가를 하게 되면 이때 취득세에 영향이 있는지요?


3. 위 상황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 부모님세대와 자녀세대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영향이 있는지요?(종부세는 인별과세라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종부세가 아닌 재산세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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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각각 별도 세대로 볼 여지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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