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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바꿀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범칙금 있나요?

운전하다 보면 수많은 차들이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꿉니다. 때로는 위협적일 정도로 끼어드는데 등줄기 땀도 내립니다. 이런차 신고가능한가요? 범칙금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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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크로바틱
    아크로바틱23.11.19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모든 위반행위는 안전신믄고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명확한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바꿀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3만원정도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방향지시등 위반 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1항(제차신호조작불이행)을 위반한 것이므로 블랙박스 기록으로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범칙금 3만원(벌점은 없음)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안전신문고로 해당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이고 과태료부과됩니다.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국민신문고나 생활불편 등 어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범칙금 당연히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난이도입니다.

    방향지시등은 필수입니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서 그냥 끼어들기는 더 위험하죠

    신고가능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에 끼어들기위반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