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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18

방향등 미조작 차선 변경 차량의 신고 및 보복운전 판단 여부?

일반도로나 특히 고속도로 운전시(오늘도 고속도로 운전시 경험함ㅡㅡ) 방향등을 조작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향등 조작도 없이 매번 차선을 변경하며 운전을 하는데 후방차량은 위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계속 방향등 조작없이 차선 변경을 행할 경우 블랙박스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혹여, 방향등 미조작 차량이 제가 주행하는 차선으로 계속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할 경우 보복운전 내지 차량 진로방해(?)등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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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반복하여 제60조를 위반하는 경우 난폭운저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난폭운전이 위와 같이 반복적인 행위를 처벌하는 반면,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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