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에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할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이라면 매출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는데
매출이 연간 4800만원 이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일이 없는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아이템은 이미 자영업자가 넘처나는 국내 환경에서 좋은 아이템이라 한들 일시적일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으니 관련 사업들로 알아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차별화된 원격서비스 플랫폼 구축 / 재택근무를 위한 솔루션 개발 사업 / 비대면 배송 , 배달 사업등이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