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중고차를 장애인 명의로 샀을때 개별소비세는 어떻게되나요?
만약에 중고차를 장애인명의로 샀을시에 개별소비세문의입니다 만약 이와같을시 취등록세는 1년 보유하면 안내는 거라던다 개별소비세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중고차샀을때 취등록세랑 공채를 면제받고 샀다면 2년안된 시점ㅇ에서 팔면 개별소비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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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내 사망,혼인,면허취소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 또는 분가하는 경우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1년이 지난 후 소유권 이전시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장애인으로서 차량 취득시 개별소비세는 면제되는것이지만
5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하게되면 추징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면제를 받지만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추징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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