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중고차를 장애인명의로 샀을시에 개별소비세문의입니다 만약 이와같을시 취등록세는 1년 보유하면 안내는 거라던다 개별소비세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중고차샀을때 취등록세랑 공채를 면제받고 샀다면 2년안된 시점ㅇ에서 팔면 개별소비세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