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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미어캣145
쾌활한미어캣14523.07.18

수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시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과 첨부서류 작성이 필요하잖아요~

직수출할 경우 작성할 부가세 첨부서류가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한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샘플매출분: 해외 업체가 원화로 샘플을 구입하고 직접 픽업했습니다. 해외업체이다 보니 따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고, 증빙은 원화계좌로 입금된 것만 있습니다. 이 경우 위처럼 부가세 신고 시 작성할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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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곧 증빙이 됩니다.

    2. 인보이스(해외업체 계약서) 등을 첨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국외에 수출된 것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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