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과 첨부서류 작성이 필요하잖아요~
직수출할 경우 작성할 부가세 첨부서류가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한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샘플매출분: 해외 업체가 원화로 샘플을 구입하고 직접 픽업했습니다. 해외업체이다 보니 따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고, 증빙은 원화계좌로 입금된 것만 있습니다. 이 경우 위처럼 부가세 신고 시 작성할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