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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1

알바시 세금문제와 가구원 소득 확인 방법

사회초년생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를 내야할텐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시 원천징수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 부모님 소득과 연관없는건가요? 가족구성원중 공제대상여부가 있길래 여쭤보는겁니다.

제 알바 소득이 부모님께서도 알수있나요? 연말정산 이런걸 하시다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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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08.01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므로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알바를 하기전에 부모님이 질의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고 계신다면 2022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질의자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부모님이 질의자를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청에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급여가 100만원 내외정도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는 되는 것입니다.

    2.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모님의 본인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