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므로 연말정산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는 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알바를 하기전에 부모님이 질의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를 받고 계신다면 2022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질의자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부모님이 질의자를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국세청에서 통보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