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서여(주14시간 근무) 소득에 따라 다르다는데,
홈텍스에 원천징수영수증 조회를 해보면 안나옵니다
그럼 근로소득은 아니고, 알바비 받을때 고용보험 산재보험? 2대보험 금액만 제외하고 시급 X 시간 계산해서 받거든요?? 그럼
아버지 연말정산 자료에 제가 피부양자 등록해서 공제받아도되는건가요? 인적제공이 안되는건 알아요 20세 넘어서..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소득 3.3% ? 그것도 아닌거 같고,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서 소득신고 할 의무가 없어서 알바 사장님이 안해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