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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무당벌레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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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잠수 신고 가능한가요?

제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구인공고 사이트에

리뷰용 사진을 위해 제품을 무료제공하고

1장당 가격으로 금액 지불한다고 알바 공고를 냈습니다.

기간까지 협의 후 제품을 보냈는데 사진은 안보내고 잠수를 탔을 경우

어떤걸로 신고 가능하며 , 절차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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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만약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구하는 정도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고 그대로 잠수를 탄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